당사는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음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기타 제품안전에 관한 국내외 제법령에 정한 의무를 준수한다.

2.

제품 안전 확보 확립

당사는 제품안전관리체제의 지속적인 재검토 및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제품안전확보'를 확립·계속 유지한다.

3.

제품 안전 확보에 관한 관리 체제 구축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및 당사의 독자적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항상 적정한 안전성관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에 노력한다.

4.

제품 사고 정보 등의 수집 및 공개

당사는 제품에 관련된 사고나 문제에 대해 고객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정보로 수집함과 동시에 고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행한다.

5.

제품 사고 대응

당사는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근거한 신속한 행동을 하는 동시에, 불의의 제품사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품의 회수 등 위험의 발생·확대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6.

오사용 등에 의한 사고 방지

당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 위해, 취급 설명서나 제품 본체등에 오사용 조작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회피에 도움이 되는 주의 환기나 표시를 실시한다.

7.

제품안전교육 실시

당사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실시한다.